우리 연구원이 제주도에 건설하여 사용하던 기지가 제주도에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제주기지의 건물 :
-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제주기지의 토지 :
-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제주기지의 장비 :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제주기지의 장비 :
답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장비 등이 국가 및 지자체에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토지는 면세대상입니다.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장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