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소기업 주식양도시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니라면 양도차익의 1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1) [양도가액(67백만원) - 취득가액(63백만원) - 필요경비(3만원, 소액으로 제외)
= 양도차익(4백만원)
2)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4백만원)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150만원)
3) 과세표준(150만원) × 세율(중소기업 10%, 일반기업 20%) = 산출세액(15만원)
4) 산출세액(15만원) =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할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