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세 온지구 | 2012-08-08

중소기업의 주식을 산 a가 b에게 팔경우 양도세 계산이 맞는지요?
1) 주식인수금 63백만원
제비용 3만원

2) 주식양도금 : 67백만원

3) 양도세계산: (67-63백만원)x 10% = 450,000원








={양도가액(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양도자산취득가액, 취득기준시가+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양도비)}(양도차익이라 함)-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10%(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15%(5년 이상 10년 보유,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 1주택은 25%), 30%(10년 이상 보유,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 1주택 50%)}-기본공제(각 자산별(부동산, 주식 등)로 1년당 250만원), 1세대1고가주택도 과세
답변
중소기업 주식양도시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니라면 양도차익의 1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1) [양도가액(67백만원) - 취득가액(63백만원) - 필요경비(3만원, 소액으로 제외)
= 양도차익(4백만원)
2)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4백만원)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150만원)
3) 과세표준(150만원) × 세율(중소기업 10%, 일반기업 20%) = 산출세액(15만원)
4) 산출세액(15만원) =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할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