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축물과 인테리어의 구분 농협정보시스템 | 2012-08-08

당사는 IT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당사의 전산센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임차건물의 1개층을 전산센터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바닥,천정,전기, 소방등의 시설공사로 15억을 사용하였습니다

질문: 감가상각 내용연수
IT업을 하는 법인이 전산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적합한 공간을 만들기위한 공사는
인테리어 개념으로 기구비품을 선택해서 감가상각 내용연수 5년이 적합한지,
임차인 건물의 부속설비로 봐서 구축물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임차건물의 바닥, 천정, 전기, 소방 등의 시설공사비의 경우 임차기간 종료후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라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되며, 원상복구의무가 없어 해당 자산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임차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 서이-2430, 2006. 11. 27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