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차건물의 바닥, 천정, 전기, 소방 등의 시설공사비의 경우 임차기간 종료후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라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되며, 원상복구의무가 없어 해당 자산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임차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 서이-2430, 2006. 11. 27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