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spc법인의 청산시 회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2-08-07


spc 법인을 설립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2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투자금액(10억)이 청산금액(5억)보다 큰 경우와 반대로 투자금액(10억)보다 청산금액(15억)이 큰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법인(spc)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법인은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귀사가 spc법인에 투자한 금액을 별도의 자산계정으로 반영한 경우로 spc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차액에 대해서는 자산처분손실로 반영하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처분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