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후원금 지급시 회게처리 건 세광종합기술단 | 2012-08-07


2012 FIDIC 서울 컨퍼런스가 9월12일 부터 서울에서 개최 됩니다.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주관으로 당사 회장님이 조직위원장입니다.
행사 후원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때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기부금,광고선전비 등등.,
영수증은 협회 자체 영수증으로 갈음한다고 합니다.
답변
행사에 후원금 지급시 귀사의 상호나 제품이 행사 홍보 책자 등에 표시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협회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순수 후원금이라면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해당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아니라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