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인데요.
개인에게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취득세 14,200,000
농어촌특별세 3,550,000
지방교육세 1,420,000
합계 19,170,000 납부 하였습니다.
과세대상이 토지+건물 517번지 429.00 건물198.21 일경우
고정자산 등록시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안분해야할까요?
(현재 자산으로 건물 33,133,333 / 토지 676,866,667 로 잡혀있습니다.)
답변
주택구입하면서 부담한 취득세 각 자산의 가액비율로 안분하면 되므로,
취득세 등 합계액(19,170,000)×건물가액(33,133,333)/건물가액+토지가액으로 건물분 안분계산하고,
취득세 등 합계액(19,170,000)×토지가액(676,866,667)/건물가액+토지가액으로 토지분가액으로 안분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