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 2012-08-03

문의드립니다.
작년 서울에 보유중인 1주택을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지방에 있는 병원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1층은 병원, 2층은 공무상 주택으로 되어있음을 확인 되었습니다.
사실상 2층은 병원진료 시 물리치료실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끔 지방 출장 시 숙박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과세청에서는 주택으로 관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불복청구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소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불복청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병원의 진료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실확인을 통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세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세무서나 지방국세청) -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행정소송(법원)순으로 진행됩니다.
귀사의 경우 우선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문의하여 처리하시면 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불복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