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재고를 현물로 기부하였습니다.
입고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기부시 시가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기부시 매출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현물기부받은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하든, 요청하지않든 저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현물기부시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가로 반영하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화를 기부시 사업상 증여로 매출부가가치세가 발행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