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원천징수의무는 없더라도 기타소득임을 해당 관할 세무서에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자체에서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소득지급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위약금은 당연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지급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소득자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신고가 원칙이며, 소득이 오픈되지 않는다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소득이 확인되면 세금추징 및 가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