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문 45340] 추가 질의 <개인도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쌍용C&E | 2012-08-0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6호 나목에 의하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으로 대체 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당초 매매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계약 해지가 되어 될 려 주지 않음
으로써 위약금 형태가 되어버린 경우라면 상대방(개인)이 본 건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것 인가요 ?

그리고 상대방의 신고 여부에 따라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원천징수의무는 없더라도 기타소득임을 해당 관할 세무서에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자체에서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소득지급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위약금은 당연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지급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소득자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신고가 원칙이며, 소득이 오픈되지 않는다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소득이 확인되면 세금추징 및 가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