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근고문관련 경동도시가스 | 2012-07-31

<질의>
상근고문의 경우 급여의 소득구분을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위촉계약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상근고문은 계약구분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인지?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근고문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사업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