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만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대만회계사 말로는 Bank account를 계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데,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반드시 계좌를 회사명의로 개설 한 후 개인통장으로 급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명의 계좌로 자금을 보내야 한다고 하네요.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만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세법상 반드시 회사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나 법인의 비용 등 손금인정을 위한 증빙 등을 위해 법인명의의 계좌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외 연락사무소 법인명의의 계좌개설 의무 및 미개설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한 규정을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