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한 개인에게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2. 기타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신고하여야 합니다.
3. 매매계약의 해지에 따라 지급받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신고하여야 하며, 매매하려던 주택의 구입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기타소득의 발생과 연관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위약금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일반적으로 재산취득시 그 사람의 직업ㆍ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이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 하도록 하여 해당 재산의 취득시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주부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