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 해당여부 질의 쌍용C&E | 2012-07-31

기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40 평형 아파트를 금융기간 대출을 받아
취득하고, 기 보유중인 부동산 매각을 통하여 입주를 계획 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매매거래가 부진하여 발생하는 금융이자 비용 부담요인으로

신규로 취득한 40평형 아파트 매매계약을 통하여 계약금 50백만원을 받았으나,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로 계약금 50백만원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질의1>
상대방은 상기 위약금 50백만원을 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자료로 신고를 하였다고 통보가 왔는데 개인이 기타소득 자료를
과세관청에 별도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질의2>
상대방이 위약금 기타소득 자료를 과세관청에 신고가 가능하다면 소득자료를
매도인이 확인하고 내년 5월 31일 까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3>
현재도 40평형 신규 구입한 아파트는 부동산 매매가 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31일 까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액을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자는 필요경비 공제가 안된다면 관련
규정이나 관련 예규 자료 부탁드립니다).

97-163-17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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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자신의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2010.6.23.개정)

<질의4>
현재 40평형 신규 구입한 아파트는 집사람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입니다. 집사람은 가사가 주업이라 별도의 소득자료가 없다면
신규 취득한 아파트 차입금 이외에 납부한 아파트 계약금 및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담요인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

상기 4가지 질의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법규정이나
예규 및 관련 자료 기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한 개인에게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2. 기타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신고하여야 합니다.

3. 매매계약의 해지에 따라 지급받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신고하여야 하며, 매매하려던 주택의 구입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기타소득의 발생과 연관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위약금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일반적으로 재산취득시 그 사람의 직업ㆍ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이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 하도록 하여 해당 재산의 취득시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주부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