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로의 로얄티 지급과 관련하여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를 작성해 두고자 하는데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이라는 항목에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몇조, 몇항, 몇호에 의한 소득세율 적용인지를 표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때문에 스위스와의 제한 세율 조약 중 로얄티 부분 (10% 적용)이 제 몇조, 몇항, 몇호인지를 문의 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로얄티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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