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 이이씨코리아 | 2012-07-30
안녕하세요
A사에 B사가 흡수합병되어 A사가 그대로 존속법인이 되었습니다.
합병 이전에(올해 초) B사에서 면허세(부가통신업, 음성정보업) 납부를 하였는데,
합병 이후에 A사로 해당 면허세를 납부하라고 청구서가 왔습니다.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했을 때 면허세를 또 납부해야 하는건지, 그렇다면 '법조항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경우 불입한 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