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중간정산 미라지식품 | 2012-07-30

수고하십니다.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이 7월 20일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결재가 늦게 나서 회사에서 지급은 7월 26일 지나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제한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2012년 7월26일 이후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귀사의 경우처럼 7월26일 이전에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실제 지급시점이 7월26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