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옥취득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 2012-07-25

안녕하세요.
당사는 3월말에 사옥을 구입했습니다. 대략 총면적의 40%정도를 임대를 주고있습니다.
1기 예정신고시, 사옥취득 부가세(6억) 중 40%에 해당하는 매입공제를 받지 않고, 총액에 대해 공통매입세액 안분만 받았습니다.

질문) 이번 신고 1기 확정시 40%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 하는데요.
즉, 6억데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받지않고(1기 예정분은 조정하고), 40%데 대한 공제를
확정시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2) 혹시, 임대부분에 대한 직접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같이 받을 수는 없겠죠?
(이중공제니...)

질문3) 아니면 직접공제받지 못한 60%에 대해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따른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답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옥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은 실질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나, 실질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에 대해 실질구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실질구분에 따라 과세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되며,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법에 따른 안분계산을 하면 되는데, 임대부분도 과세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