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강사비 과세 처리 문의 파캔오피씨 | 2012-07-24

안녕하세요. 당사는 외부강사와 계약을 맺고 사내에서 외국어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과세처리 방법 및 세율을 문의드립니다.

1. 프리랜서 한국인 강사(어느기관에도 소속되지 않는 개인)를 사용할 경우
2. 학원 등 기관에 관리자 또는 강사로 소속된 한국인을 사용할 경우
3. 한국에 거주(결혼등으로)하고 있는 외국인(일본인)으로 귀하하지 않아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중인 자를 사용할 경우

위 케이스의 강사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강사비의 과세처리 방법 및 세율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프리랜서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이므로 3.3%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며, 해당 강사가 전문강사가 아니고 일회성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20%)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학원 등 기관에 관리자 또는 강사로 해당 학원과 교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계산서 등 증빙구비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3. 한국에 거주(결혼등으로)하고 있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강의가 주업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