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민세 재산분 비과세 대상이 되는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등"의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 및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입니다.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2010.9.20. 개정)
1.「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7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12.23. 개정)
1.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2. 구내이발소
3. 탄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