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법상 분담금과 부담금의 차이 | 2012-07-23

지방세법상 정의되고 있는 각종 분담금과 부담금에 명확한 차이가 무엇인지요?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과표를 산정함에 있어서,분담금과 부담금이라는 명칭 및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구분되어지는 무언가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각종 분담금과 부담금이라는 명칭은 세법상의 용어가 아니며,
부담금은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를 의미하며, 분담금은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수익자(受益者) 부담금의 일종으로 부담금과 같으나 경비의 일부를 분담시킨다는 뜻에서 통상 분담금이라고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