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의 판촉행사 공헌시의 세무처리 켐벨코리아 | 2012-07-23
안녕하십니까 ?
자사의 거래처의 자매회사가 크루저 일본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영업적인 상황상 어느정도 매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자사가 매입 후, 자사의 직원들에게 염가세일로 매각 해, 회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사가 여행 상품권을 2천만원의 금액(여행 상품권 매 당 50만원) 사고 자사의 직원들에게 1매당 30만원으로 재 매각 하는 경우 회사의 순손실은 약 4백만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이 회계처리 및 세무상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순수 차액인 4백만원에 대해 접대비 처리가 가능 한지 ? 아니면 매입금액 전부에 대해 매입을 처리하고 또한 상품 매각으로 처리하여 그 차액인 4백만원을 상품 매매손실로 기록 가능한 지 ? 그 차액인 4백만원은 직원들에 대한 상여로 세무상 처리되는 지 ?
아무쪼록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직원에게 매입한 상품을 취득한 가액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인 근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