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개인사업자의 주유소를 임차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운영에 대한 합의는 2011년말 있어, 실질적으로는 12년 1월 부터 당사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월 임차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임대차계약서를 7월중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7월에 계약하면서 임대차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하기로 하엿고, 7월 임차료 지급시 1-6월 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는 공급기간이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지 염려됩니다.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임대차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계약서가 뒤늦게 작성된 경우, 경과된 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대차의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추후 임대차금액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