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공제여부 아이씨아이우방 | 2012-07-23

안녕하세요.
대손세액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환어음이 2011년 8월에 부도처리가 되었으며 부도사유는 폐업등으로 인한 거래정지인 것으로 압니다.
이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6개월 경과시점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