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규공장 건축 시 수변전시설 등 내용연수 문의드립니다. 씨아이에스(주) | 2012-07-21

제조공장에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수변전시설
내용연수 5~10년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무사에게 질의하니 건물에 부속된 부분이라 건물내용연수(40년)를 따라가야한다고 합니다.

기준내용연수(25%변동 제외)를 어디에 맞춰야 하는게 타당하겠습니까?
답변
건물내의 함께 설피분만 건물내용년수적용하고 외부부분은 구출물로 하여 10년정도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