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려고 한다고 할시에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된 자기주식이 세무상 손금산입이 될 수 있는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원과 직원을 구분해서 답변드립니다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십시요
답변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손금반영이 가능하며, 해당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반영합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것이라면 손금불산입되나,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가 아니고 (임원)급여지급기준 내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손금산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