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총괄납부의 경우 사업개시 이후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총괄납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B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고자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반드시 과세기간개시 20일전에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괄납부의 경우와 같이 사업개시 이후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면 다음 과세기간 전까지는 총괄납부 처리한 후, 다시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
A 사업장 : 2008년 사업개시
B 사업장 : 2012년 8월 신규매입.
B사업장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A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개시 20일전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최초과세기간은 총괄납부적용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과세기간이전 20일전에 다시신청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
이상입니다.
빠른 대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사업자인 경우로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6.10일, 12.11일까지)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단위과세의 신청사유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단위과세신청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이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되었다면 7월이후 종사업이 신설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는것입니다(종사업장 신설 사유). 다만, 아직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다음 과세기간인 12월 11일까지 다시 사업자단위과세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