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신고 문의 | 2012-03-20

붙임 법률 개정안처럼 정부에서는 18개 정부출연연구소를 국가연구개발원이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이곳으로 통합시킬 예정입니다. 법률에 의한 권리.의무 포괄승계 형식으로 기존 18개 출연연구소의 법인격은 해산하게 됩니다... 이럴때,

1. 사업자등록은 국가연구개발원을 본점으로 등록하고, 18개 기존 연구소는 "법인합병신고서"(부가세법 별지6호서식)에 의하여 폐업신고후, 국가연구개발원의 지점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2. 법인이 통합되더라도, 즉 국가연구개발원의 법인등록번호를 같이 사용하더라도 18개 기존 연구소들이 국가연구개발원의 지점이 아닌 것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즉, 법인등록번호가 같다면 국가연구개발원과 18개 기존 연구소들은 본점과 지점의 관계일 수
밖에 없는것인지요?)

3. 법인세는 법이 부여한 인격체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는 법인등록번호를 같이 사용하는
한, 국가연구개발원과 18개 기존 연구소들의 결산을 합쳐서 법인세를 산출후 국가연구개발원의
이름으로만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법인등록번호를 같이 사용하더라도 국가연구개발원과 18개 기존 연구소들이 각자 따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것인지요?
답변
1. 일반적으로 흡수합병의 경우로 소멸법인 사업장을 존속법인이 지점으로 사용시 기존 사업자 등록증 반납하고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으로 상법상의 지점등기와는 별개이므로 각각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법인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것이 아닌 법인별도 과세되므로 사업장이 달라도 동일법인에 대해 합산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동일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각각 신고하지 않고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