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 차량 랜트시 증빙처리 세광종합기술단 | 2012-03-19

당사가 개인소유 차량을 1달간 랜트하여 랜트비로 650,000을
지급하고 소유주 개인 영수증을 증빙으로 갈음해도 돼는 건가요?
답변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된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영수증을 수취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으로 송금하고 송금명세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