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에대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방법 세광종합기술단 | 2012-03-19

외국인(일반연수 D-4 비자,서강대에유학중)
체류지: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19
번역료로 당사에서 지불하려고 함.

내국인과 같이 정식으로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하여야하나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하나요?

당사 말고 다른 곳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함.
답변
국내의 소득세법은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면 내국인과 똑같이 처리하면 되며,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우선 국내원천소득인지 판단후 국내원천소득이라면 해당 외국인의 국가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과세 및 세율을 적용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귀사의 경우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가 불분명한데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라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인적용역(번역)에 대한 소득을 지급시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며,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