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으로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전에 말씀해주신대로 임원 차량유지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였으나 임원중 한 분이 개인차량(회사업무에 사용) 보험료를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재하셨고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안)
차)임원급여 *** 대)미지급금(법인카드) ***
*개인해당월 급여에 플러스하여 처리
2안)
차)잡손실 *** 대)미지급금(법인카드) ***
*1안 또는 2안 중 따당한 회계처리 방법과 1안의 경우 회사입장에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계상의 계정과목과 세무상의 처리가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회계상으로는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 근로소득으로 반영하고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보험료로 계정처리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면 자동 손금반영되므로, 별도의 비용(보험료)로 처리하지 않는 것인데, 회계상의 처리와 세무상의 처리를 일치하려면 1안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