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는 법인회사구요 처음으로 배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배당을 할 건데요..
배당절차와 회계처리를 알고 싶구요..
또,배당을 하게 될 경우,현금흐름도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합니다.
또한,3월중에 배당을 못할경우엔 회계기간중에 중간배당을 아무때나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 절차 또한 궁금하네요..
예를 들면,주주총회의사록 작성법이라던지..기타 여러가지 사항들요..
답변
1. 이익배당(현금배당 및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서 실시여부와 그 규모가 정해지므로 주주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사회의 승인 이후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승인하는 경우 이익배당이 동시에 결의되는 것입니다.
2. 현금배당시 회계처리는 정기주주총회 이후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직접 감액하여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3.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수 있으며(상법 제462조의3), 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