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여부 | 2012-03-16

안녕하세요.
당사는 기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본점에서 멀리 있는 대구와 부산지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상도나 전라도 쪽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영업소의 직원들이 고객을 방문하여 견적을 받아 본사에 최종 견적 의뢰를 하고 고객과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또한, 지방쪽 고객을 위하여 서비스 사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고객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유상,무상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업소는 작은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영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해당 지역에 연고를 둔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영업 및 서비스 사원들은 사무소를 두고 있느나 대부분의 시간을 현장에 고객을 만나거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최종 가격 결정 및 제조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영업소에는 전시 기계를 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계에 대한 유상서비스 신청은 본사 서비스로 연결된 후 지방영업소의 서비스 사원에게 지시가 나가고 있으며, 반복 구매고객의 경우 해당 영업소의 직원에 직접 연결하여 서비스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해당영업소를 부가세법상 사업장으로 판단해야 해야 할런지요?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신: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생산된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또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상시 주재하여 고객으로부터 거래(계약)의 일부를 행한다면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본사의 지시에 의해서 보조적인 역할업무만 한다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2978, 2006.12.04.
【질의】
스텐레스파이프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충청남도의 공장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주요 거래처가 수도권에 있어 경기도에 소재하는 공단내에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과 제품 보관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임차장소는 거래처 확보 등을 위한 관리직원과 영업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판매시설이 없고 운송편의를 위하여 임차건물의 빈공간을 제품창고로 활용하는 경우 당해 임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치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과세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에 해당하거나,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장소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업무 및 거래행위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