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본과의 거래시 원천징수여부 | 2012-03-16

당사는 일본기업 A와 일본에서의 신제품 개발권을 넘겨주고 로얄티를 수령하였습니다.
총 100원에서 원천징수 10을 공제한 9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당사가 일본기업 A와 계약시 일본인B와 계약을 맺어 계약성사후 일본인B에게 로얄티수량액의 1%인 1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당사가 일본기업 A로부터 수령한 로얄티의 1%인 1원을 일본인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경우 원천징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용역의 수행이 일본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원칙이므로 해당 비거주자 B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