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산업단지내 유휴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토지환경영향평가 및 토지개발계획 실시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비용은 1억정도 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상기 비용을 '전문직수수료'로 비용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공상완료 시 상기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사전에 비용처리해 놓은 경우, 취득세과세표준 신고금액과 회사의 유형자산원장상의 취득가액이 상이해도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토지를 취득하거나 자산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관련된 수수료 등은 별도의 계정이 아닌 해당 자산(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비용은 별도의 당기비용이 아닌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