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사와 외화 직접거래 (주)대승정밀 | 2012-03-16

안녕하세요

A업체가 관계사 B로 부터 달러를 직접 매입하려 합니다.

관계사간의 외환거래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면 회계처리 방법 및 세무조정시 부당해위 계산등에 포함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관계사간 외환거래는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통해 외환구입시와 똑같이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질의만으로는 A와 B의 특수관계여부를 알 수 없는바 A와 B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면 시가(법인이 제3자인 외국환은행에 외화를 매도시 받을 수 있는 환율인 대고객매입율에 따른 금액)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