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수도 인입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2-03-12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물(100%과세)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설건축물에 대한 상수도 인입공사를 완료한 후 상수도공사에서 면세계산서를 당사에 청구하여 정상적 처리하였습니다.
문제) 당사는 상수도 인입공사에 대한 면세계산서를 정상적 회계처리 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시행사에 청구하여야 함. 시행사와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상수도 인입공사에 대한 용역을 포함시켰음. 이럴경우 당사는 상수도 인입공사에 대한 청구를 과세로 해야할지 면세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수도 인입공사비에 대해 단순대납하고 청구하는 경우라면 면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단순대납이 아닌 귀사의 다른 용역비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경우라면 전체금액에 대해 과세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귀사의 용역비와는 별도로 단순히 대납해주고 대납해준 인입공사비를 받는 경우는 면세로, 그렇지 않고 용역비에 인입공사비도 포함시켜 하는 경우라면 과세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