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소득을 전달·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서면원천-2440, 2023.04.19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계약
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
25조가 적용됨
서면법규소득-4192, 2023.05.17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444, 2023.10.24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5731, 2023.10.23